- 법원 인용… 증거 봉인 작업 진행
- 이언주·김척수 “의혹 해소 필요”
부산에서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르자 법원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애초 선거소송을 망설이던 통합당 낙선 후보들은 보수 유튜버의 지속적인 설득에 따라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보전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9단독 심우승 판사는 남을에 출마했던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앞으로 이 후보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선거를 두고 사전투표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재검수해보자고 요구해왔다.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가진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현의선 부장판사도 사하갑에 출마했던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사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사하구선관위에 방문해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김 후보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해소하자는 유권자가 많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마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경남 양산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나동연 후보도 각각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