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주학(68·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보도)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은 7100만 원으로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6년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특정 면접위원에게 면접 점수를 백지로 내게 한 행위가 다른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 면접위원이 백지 평가표를 낸다고 응시자의 능력에 변경이 생기거나 다른 면접위원이 응시자를 오인·착각해 평가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3~2016년 승진 시험과 신입 공채, 정규직 전환 시험 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등 수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하게 승진시키거나 채용한 직원은 20여 명에 달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