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손 뿌리치지 않아” 해명
4·15 총선 경남 김해 모 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여성 자원봉사자가 선거 운동 기간에 캠프 관계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여성 A 씨가 최근 4·15 총선 김해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의 고문인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B씨로부터 호출 전화를 받고 업무상 내용으로 알고 B씨 차에 동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향수 냄새가 좋다’, ‘향수냄새에 남자들은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등 불쾌한 발언을 했고 손을 잡으려 해 뿌리쳤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깜짝 놀랐다”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저는) 아픈사람이다’고 호소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때마침 A 씨는 지인의 전화가 와 “급한 약속이 있다”고 호소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B 씨는 “A 씨로부터 ‘밥을 사달라’는 말을 듣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차에)탑승했다”며 “차 안에서 손을 잡을 때도 뿌리치지 않았다. 한 손으로 땀을 닦은 뒤 다시 A 씨 손을 잡기도 했다”며 “당시 행동은 서로 이해를 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일 후 A 씨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는 소식을 접해 도의적인 사과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드나드는 자원봉사자가 수백 명이었다”며 “캠프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동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