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탁 대가로 성접대 받은 경찰, 법원 집유 선고 ‘솜방망이’ 처벌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400만 원 상당 술·향응 받아…재판부 “형 확정 땐 당연 퇴직”

  • 박정민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5-18 22:13: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 기각 집유1년 원심 유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비난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부산 사상경찰서 경위 A(5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8년 6월 초순 근무하던 부산 영도경찰서 입구에서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B 씨에게서 “형님, 해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고래고기 불법 유통 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데 사건이 자꾸 커지는 것 같으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달 B 씨는 A 씨에게 “친구가 부산진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도 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청탁을 받은 직후 두 차례 B 씨로부터 275만 원 상당의 술·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한 차례 더 92만 원 상당 술접대를 받고 B 씨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든 30만 원을 통째로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현금 1800만 원도 받았다고 기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3회의 술자리는 해경 수사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어 알선이나 금품수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는 B 씨가 피고인을 통해 사건 진행과정 확인 등 편의를 제공받고,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불법 유통업체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폭력조직에까지 관여한 우범자로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범죄 첩보를 받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에 더해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6. 6[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9. 9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3. 3[속보] 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5. 5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6. 6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7. 7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8. 8[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9. 9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10. 10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