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수사가 최종 법리 검토 단계며, 오 전 시장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 시간에 여성 직원을 불러 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결과를 오 전 시장의 진술과 비교·대조한 결과 시장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1차 판단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보강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대로 오 전 시장의 2차 소환 또는 신병 처리(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