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30㎞로 낮춰야” 민원
- 경찰, 심의위 열어 논의키로
- 수용 땐 타 학교 요구 빗발칠 듯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이 제고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초등학교가 학부모들과 함께 스쿨존 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에 제기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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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지난 26일 연제구 남문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연제구 남문초등학교와 학부모는 학교 앞 스쿨존의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부산경찰청과 연제구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스쿨존에서는 차량 등의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곳의 경우 스쿨존이 왕복 5차로와 인접해 시속 50㎞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은 없지만,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26일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주민, 운수업 종사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스쿨존 내 차량 운행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다른 스쿨존처럼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춰야 한다. 주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A 씨는 “속도를 줄이는 것에 공감하지만, 등하교 때 주정차 차량이 많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통학시키는 학부모도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걸어서 오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경찰청은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민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 관련해 사회적인 흐름이 안전 중심으로 바뀌었다”면서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과 더불어 전체 주민의 이야기를 종합해 심의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남문초와 학부모의 민원이 교통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달라는 타 지역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10월 산성터널 개통 당시 금정구 장전초와 학부모들이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자 경찰은 시속 40㎞로 제한속도를 재설정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시내 전체 스쿨존 907곳 가운데 차량 제한속도 시속 40㎞는 1곳, 50㎞는 35곳이나 있다. 심지어 국도와 접해 제한속도 60㎞와 70㎞인 스쿨존도 각각 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