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시장 “그런 사실 없어” 반박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장 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