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시장 측 변호인 “위법적” 반발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 시장 선거 캠프 인사의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송 시장 측은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을 밝히려 위법적인 별건수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 씨에 대한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의 영장도 기각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두 사람을 지난 25일 긴급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울산시가 감독하는 울산시설공단의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29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김 씨의)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 송 시장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마련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을 부당한 별건 수사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본류인 선거개입 사건에서 확보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이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됐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별건수사가 아닌 관련 수사라는 입장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