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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항운노조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혐의 중 노무관리 독점 청탁건…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판단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22:03:1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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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을 열어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원심에 사실 및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이 무죄·면소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뒤 ‘전환배치’하는 수법으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켰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김 전 위원장이 2013년 11월 감만부두 컨테이너 하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과 노사협상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는데,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번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항운노조의 노무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노무관리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 A 씨가 실제로 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관리 업체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터미널사에서 내려온 돈일지라도 노무관리 업체로부터의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산항 전체 인력공급이란 중대한 업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가상의 조합원을 내세워 인력을 부당 전환배치한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가공 조합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과 재직 당시 항운노조 개혁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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