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A(59)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55분께 동래시장 버스정류장에서 BRT를 따라 버스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 씨를 버스 앞면으로 충격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 느린 시속 30~40㎞를 준수해 운행했다. 당시 차량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는 적색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무단횡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긴 하나 가로등이 있어 비교적 밝았고, 피해자가 도로에 접근했을 무렵에는 양방향 도로에 차량이 없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이 확인 가능했다”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BRT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