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 “딸에게 미안하다, 다 내 탓”
- 학대 정황 묻는 질문엔 부인
- 같은 혐의 친모 수사도 본격화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잔혹한 방법으로 상습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계부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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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계부 A(3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창녕경찰서는 초등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밀양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사회적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딸을 욕조에 담가 학대했냐’는 등 학대 정황을 묻는 말에는 “그런 적은 없다”며 “남의 딸로 여긴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항변했다. 또 학대 과정에서 친모가 개입한 정도를 묻는 말에는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남 창녕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에게 ‘집을 나가려거든 지문은 없애고 가라’며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가락 끝을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쇠사슬로 딸의 목을 감아 자물쇠로 채운 뒤,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모(27) 역시 고온의 액체 풀을 쏘는 공구인 글루건을 발등에 맞혀 화상을 입히거나, 욕조 물에 머리를 넣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친모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친모는 지난 10일 보육당국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나머지 자녀 3명을 임시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자해소동을 일으켜 현재 2주간 행정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에 따라 친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현병을 앓던 친모는 넷째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의 정신질환이 학대에 영향을 끼쳤는지 전문가의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모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