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면서 어린이집 앞 스쿨존을 지나다가 사고를 낸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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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스쿨존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이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 씨는 승합차를 들이받기에 앞서 인도를 먼저 충격했으며,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100m가량 차를 몰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인근 아파트 입구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해운대구 중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5㎞가량 차를 몰았다. 특히 사고를 낸 지점부터 도주한 구간이 모두 스쿨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