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