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의 승진 청탁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모 항업지구 소속 반장 A(57)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지구 소속 조장 B(48) 씨와 지부장 부인 C(57) 씨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1년 배임수재죄로 수감 중이던 지부장 D 씨로부터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지구 소속 조장 2명에게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 돈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또 다른 조장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6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C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A 씨는 2018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자 법정에서 ‘B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추징금을 납부하던 날 C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B 씨도 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내가 6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A 씨는 현장에 없었다. 추징금을 납부하던 날 A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증언했다. C 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A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추징금을 납부할 당시 A 씨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