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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백양터널 행정소송 승소…혈세 300억 절약

운영사가 낸 지원금 지급 청구소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7-08 22:34:0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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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해권고 결정’ 청구 포기
- 불변통행료 인하로 보전금 감액

부산시가 백양터널 운영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15년 치 재정지원금 3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백양터널 운영사(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제기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지난 5월 부산고법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측이 ‘재정지원금 산정 합의서에 따라 원고(백양터널 유한회사)는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1999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불변 통행료’를 인하한다. 소형 기준으로 581.42원이었던 불변 통행료를 535.49원으로 변경하는 것. 통상 통행료는 불변 통행료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인상되는데, 통행료를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져 실제로는 매년 인상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실제 통행료와 터널 운영사가 받아야 할 통행료의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줬다. 불변 통행료를 내리면 운영사가 받아야 할 통행료가 적어져 시가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절감된다. 재정지원금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적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백양터널 운영사의 법인세율이 27%에서 22%로 변경되자 시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면서 시작됐다. 시는 법인세율이 인하돼 늘어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터널 운영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재정지원금을 어느 정도 감액해야 하는지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양측이 재정지원금 감액 규모를 합의해 소송이 종료됐다.

이로써 시는 2010~2024년까지 백양터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애초 830억1000만 원에서 507억5000만 원으로 총 332억6000만 원 절감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미 204억8000만 원 줄여 지급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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