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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성추행 고소건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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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출처-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박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공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9일 시장으로서의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제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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