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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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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34억 5000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죄와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