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 운전자 2명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모두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A 씨가 재송2로(왕복 2차로)의 경사 약 15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B 씨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C(6)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관과 영장심사관·수사심의관 등 논의를 통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본청)과 부산경찰청 등 상급 기관 의견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대표변호사는 “A 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경찰은 B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일어난 1차 사고가 후속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A 씨와 B 씨 모두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B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찰이 강화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