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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로 점수 조작…낙방 지원자에 위자료 줘라”

1심서 선원복지센터 배상 판결…부정채용 피해자 선례 될 전망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3 22:03: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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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원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돼 낙방한 지원자에게 해당 기관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김영민 부장판사)은 A 씨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이사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1500만 원과 면접에 든 비용 18만 956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의 인정사실을 보면 B 씨는 2017년 산하 선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인이 추천한 C 씨를 선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면접을 진행한 결과 A 씨가 1등, C 씨가 2등을 하자 B 씨는 인사 담당자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간부를 압박해 면접 점수표를 수정했고, C 씨가 최종 합격했다. B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직업 선택 및 수행을 통한 인격권 실현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센터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채용절차에 있어서 기대되는 객관성과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A 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상실감과 좌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을 경우 받았을 급여의 액수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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