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손잡이·화장실 변기선 안나와
- 연제구,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 원장 6개월 자격정지 처분 검토
부산 연제구 A 어린이집 원아들의 집단 식중독(국제신문 지난 2일 자 6면 보도 등) 사태는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향후 원장의 자격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연제구 A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검체를 조사한 결과 원아 2명으로부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추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원아 18명과 조리 종사자 2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11명(원아 10명, 조리 종사자 1명)으로부터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원아 2명이 추가되면서 총 13명으로부터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는 원아는 43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보존식, 문손잡이, 화장실 변기 등 총 19건의 환경 검체를 분석한 결과 수박화채와 잡채 이외에서는 추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인체와 환경 검체를 분석한 결과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으로 결론 내렸다. 수박화채와 잡채를 섭취한 원아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역학 조사 종료 단계로, 관할 구가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어린이집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식중독균 검출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집단 식중독 발병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어린이집에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시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776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급식 위생 현장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조리 시설 등 환경 위생, 위생복 착용 등 개인 위생, 식자재 사용·보관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외 전체 어린이집 원장 대상 급식 위생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