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후 이튿날 풀어줘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생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9시30분께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 씨가 지나가던 중학생 B(13)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B 군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앞을 지나가자 불러 세웠고, B 군이 “왜요”라고 묻자 “어른이 우습게 보이냐”며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군 머리를 때리고 배를 밀치듯 찔렀다.
B 군은 머리와 배가 1∼2㎝ 정도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다행히 흉기에 플라스틱 커버가 씌워져 심한 상처는 입지 않았다.
A 씨는 B 군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고,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전치 3주)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집에 있던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전거가 지나가자 놀라 범행한 것 같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일단 귀가시켰지만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군 측은 반발하고 있다. B 군 부모는 “자전거가 지나가서 범행했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학생이 흉기에 다쳤는데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