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 차원”
- 대전 등 전국서도 환영 목소리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학교 도서관 등을 지을 때처럼 공공의료시설(병원)을 지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경제성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아도 돼 건립이 훨씬 수월해진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산 공공병원으로는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법안 발의 내용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거센 대전에서 이 소식을 반긴다. 20일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에 예타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공공병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은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를 떠맡는 기관이라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한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 ‘동부산권 공공병원(침례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이 막아낼 수 있는 국가적 경제손실 등을 고려하면 비용편익 분석(기준 1.0)이 9.0까지 올라가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