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조사로 발빠른 처벌 추진
- 피해자 보호·단속강화도 담아
- 김해 40대 전임 학교서도 범행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 성폭력 가해자 신속 처벌과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종훈(사진) 경남도교육감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교육감이 밝힌 주요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이다.
가해자 처벌은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에서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카메라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 운영과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를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를 불시에 점검한다.
관련조직도 확대한다.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인 ‘성인식 개선팀’을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확대한다.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증원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높인다.
박 교육감은 “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도민, 학부모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 A 씨는 과거 전임지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과거 근무한 학교와 수련원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근무한 김해시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6일에도 창녕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기도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