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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조합원 갈등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24:4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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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1구역 새 건축 허가 신청
- 남구 “조합 동의 필요” 반려
- 땅 소유주 “추가 보상 없도록
- 공증하겠다 해도 반대해 답답”

부산지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새 건축물을 짓겠다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을 빚는다. 조합원은 “조합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 건물을 올린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부산 남구는 최근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251㎡의 땅을 소유한 A 씨가 해당 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고자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모, 형제 등과 거주할 목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집을 짓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게 돼 있다. 큰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보상 등의 문제도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새 건물을 짓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 씨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곳이 구청인데 조합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인허가권자가 뒤바뀐 것 같다. 조합에도 어떤 추가 보상도 원치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집을 비워주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공탁 등도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고자 한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2015년 사업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2015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선에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곳에서만 신축 건물을 짓도록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새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앞선 사례 등을 봤을 때 조합과 조합원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을 듯 하다. 현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은 뒤 보상 비용을 미리 책정하고 조합원이 주장하는 대로 추가적인 보상 비용이 없도록 공증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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