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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대법 판례 볼 때 명백한 업무상 위력 추행”

  • 박기백 기자 전아현 인턴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7-22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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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이미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유의미한 취지로 1·2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며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중소기업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했으며,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추행과 피해자 이를 거부했으나 달라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심은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며 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따라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 접촉 ▲지속 언어적 성적 괴롭힘 지속과 피해자의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 요청 ▲상사 및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 호소 등 사실관계에 이번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 봤을 때, 이번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강제 추행 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은 “추행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고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으며 ▲박 전 시장의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한 것은 직접 시장에게 허락을 받아라였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 고충·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 이동과 관련해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이 되로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방조 혐의 또한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기자 전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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