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고발하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 뒤 석 달 만인 지난 5월 22일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