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이를 본격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계도기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부산 355건, 울산 337건, 경남 327건 등 순이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