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주 관장 주장 엇갈려
- “방어권 행사 기회조차 박탈”
직원 채용과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주강현(사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결국 해임됐다.
해양수산부는 주 관장이 성추행 의혹과 직원 채용 및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장관 명의로 지난달 30일 자로 해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주 관장이 2019년 경력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는 등 시험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했으며, 전시 행사를 위해 특정 출판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박물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 관장의 혐의가 확인돼 절차에 따라 해임했다”며 “성추행 혐의는 직원의 신고로 직장 내 갑질 조사를 진행하던 중 확인했으며 해수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9일 취임한 주 관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주 관장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 상황인데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부감사만으로 무리하게 해임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주 관장은 해수부가 보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수령한 것은 지난달 31일인데 해임 처분은 하루 전에 내려져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처분 요구서에는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 관장은 “해수부가 직원 채용과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해임시키려다 명분이 부족해서인지 갑자기 성추행 문제까지 거론한다”며 “성추행 문제도 15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10분간 만졌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혐의가 밝혀지면 해임에 앞장섰던 해수부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