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통합당 조경태 의원 발의
- 부산 침례병원 등 수혜 가능성
공공병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두고 전국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 시설은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이 가로막히는 만큼 현행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공공의료 시설을 지을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료에 목말라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 대전, 울산 등 3곳이다. 부산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