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4급 이상 공무원만 직접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뇌물 3000만 원 등 범위 반발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8-09 20:17: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호 협력적인 검경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조정안의 취지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 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경찰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를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 원 이상 뇌물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5억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연간 5만여 건에서 8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예고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규정이 신설됐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법무부는 또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고안을 놓고 검경은 모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100만 원짜리 사건이 수억 원짜리 대형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아닌 범죄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6. 6‘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4. 4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5. 5‘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9. 9‘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0. 10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8. 8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9. 9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