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병원복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2:01: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진구에 위치한 병원
- 2010년부터 30~100% 감면
- 최근 보건소에 자문 구했다가
- 환자유인행위 간주 고발 당해

- 형 확정땐 타 의료기관도 파장
- 병원 측 “과도한 대응” 맞고발

병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온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두고, 보건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직원 혜택은 대다수 병원이 시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간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진구보건소와 A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이 병원은 2010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의료비 할인을 두고 추가할 절차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했다. 병원 측은 복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재원을 편성, 그간 직원과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30~100% 감면 혜택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원 감면기준이 의료법 27조 3항 1호에서 허용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병원은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를 검토한 보건소 측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까지 감면 혜택을 주려면 미리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구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반발한다. 병원 관계자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정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얻어 관할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는 중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관해 설명도 없이 곧바로 고발한 것은 상식을 넘은 의료기관 길들이기”라며 반발한다. 이에 병원은 이달 초 보건소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조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업계에서는 이 병원과 부산진구청이 최근 복지관 운영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7. 7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8. 8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9. 9[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10. 10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8. 8‘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9. 9[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3. 3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6. 6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8일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