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지역으로 경남의 산청·함양·거창 등 3개 군과 의령군의 낙서·부림 등 2개 면을 추가 지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13일 하동·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중앙재난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새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신고는 총 4323건이며 피해액은 804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액은 산청군 63억 원, 함양군 95억 원, 거창군 123억 원, 의령군(낙서면 14억 원, 부림면 18억 원) 32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비 중 본인부담 국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낙담하는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