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과 같은 회사 출신 지원자와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직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 전 센터장, B(53) 전 부센터장과 부산시 공무원으로 센터에 파견근무했던 C(63), D(50) 씨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전 센터장 등은 2015년 12월 고용존 책임자(부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같은 대기업 출신인 B 씨를 채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없음에도 외국어·전산활용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월 사원급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부산시 공무원 자녀 1명을 뽑고자 마감일이 하루가 지난 뒤 서류를 접수하고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고용존 책임자 채용 당시 인사분야 전문가를 선발하려던 것이지 외국어나 전산능력 우수자를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응시자가 외국어와 전산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항목마다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문 부장판사는 사원급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채용 적격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신청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감시한 이후 접수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이후 접수한 이의 개인 인적사항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A 전 센터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11월 해임됐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