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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검찰,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 기소

“경영권 승계위해 조직적 범죄”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9-01 19:39: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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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관계자 10명도 재판 넘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으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시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부정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 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이를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는 방식으로 4조50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회계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위기를 피하고, 불공정 합병 논란을 종식할 근거로 삼았다고 본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것은 검언유착(채널A)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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