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부산항 거가 남항 을숙도 등 부산시 관할 해상교량 5개, 통제풍속 25→20㎧로 강화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9-16 22:36:1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빌딩풍 등 재해 피해 커져”

앞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부산지역 해상교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부산시설공단은 16일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한 교량 관리를 위한 교통통제 기준 재검토 전문가 합동토론회’를 열고, 강풍 시 부산 모든 해상교량의 교통통제 기준을 초속 25m(10분간 평균 풍속 기준)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등 부산시가 관할하는 해상교량 5곳 전부다.

이번 교통통제 기준 강화 조처는 기상이변으로 강풍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강도가 점차 세지고 국지성 돌풍도 빈번해져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량·터널 진입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복층형 교량의 경우 상부교량이 초속 20m 이상)일 때 해상교량을 전면 통제하도록 규정한다. 관련법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광안대교 상판은 초속 20m일 때, 하판은 초속 25m일 때 교통을 통제해왔다. 전도 위험이 큰 컨테이너 차량은 초속 15m의 바람이 불 때 상·하판 전체에서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관련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부산을 강타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당시 광안대교 하판을 지나던 1t 탑차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교량 위에서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당시 10분 평균 풍속은 통제 기준에 못 미치는 22.7m였지만, 순간최대풍속은 34.6m에 달할 정도의 돌풍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이다. 2012년 이후 강풍에 의한 광안대교 차량 전복사고 4건 모두 하판에서 발생했다. 앞선 3건은 모두 컨테이너차량 전복사고였는데, 10분 평균 풍속이 기준치(초속 15m)에 미달하는 초속 8.6~9.8m였으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4.7~19.4m로 기준치와 비슷하거나 상회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도로법 시행령상 복층형 해상교량은 상판교량 기준이 하판보다 엄격하지만, 사고 사례를 보면 모두 하판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하판에도 강화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안대교 하판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운대지역 빌딩풍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공단 측은 “빌딩풍으로 인해 속도가 상향된 바람이 하판교량에 들어오면서 더 센 골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창식 박사는 “최근 폭우 돌풍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강풍 때 교통통제 기준인 10분간 평균 풍속에만 근거하지 말고 순간풍속도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더 강화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해양대 박진희(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도 “해운대 일대에 초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해상교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7. 7"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8. 8“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