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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개혁 취지와 안 맞다” 수정 촉구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19:51:1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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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빠져 법무부 독단 우려

일선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반발한다. 부산지역 16개 부산경찰청·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곧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초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에 대통령령안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대통령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이 법률의 개정 취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반발한다. 수사 준칙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입법예고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인 수사구조 실현이라는 법률의 개정 목적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거나, 수사 중지 시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3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을 법무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진행될 차관회의·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논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21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는 “전체 방향은 공감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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