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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NIE]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전태일 3법’은 왜 대중의 지지를 받을까?-전태일의 일대기를 통해 살펴본 노동환경 변천사

(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4면 참조)

  •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   입력 : 2020-09-28 18:51:1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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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50주기 앞두고
- 여전히 열정페이 굴레 존재
- 5인 미만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 중대사고 기업 처벌 입법화 나서

최근 입법청원된 ‘전태일 3법’이 한 달이 채 안 돼 목표치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입법청원을 한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전태일은 ‘한국 노동자’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지만, 최근 점점 잊혀지고 있다. 오늘은 11월 13일 50주기를 앞두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일생과 그가 우리나라 노동계에 남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전태일의 일대기

전태일은 1948년 9월 대구 남산동에서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난한 재단사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어린시절부터 그는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했다.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에 무일푼으로 서울로 간 그는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 재단보조로 취직했지만, 함께 일하는 여공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폐렴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는 관심이 없는 공장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한글보다 한자가 많은 법조문을 해설서까지 빌려 읽어냈다. 모르는 내용은 대학생들에게 물어가며 밤을 새워 근로기준법을 독학한 뒤, 그가 내린 결론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비록 초등학교 중퇴였지만,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전태일은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했다. 1970년에는 ‘삼동친목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노동운동 활동을 시작했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하면서 경향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사업주들과 노사협의를 벌이려는 시도까지 했으나, 돌아온 건 ‘사회주의 조직’이라는 빨간 딱지였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들과 집회를 하던 중 스스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직접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것을 ‘근로기준법 화형식’이라고 칭했다 한다.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전이 들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다고 전해진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배가 고프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숨지기 전 이틀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전태일이 한국 노동계에 미친 영향

전태일의 죽음으로 한국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삶이 문제로 대두됐다. 야학, 노동조합들이 확산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당시 엘리트였던 대학생들이 공장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 인권 보호의 메시지는 모친이었던 고 이소선 여사와 동생들로 이어졌으며, 전태일 재단이 꾸려져 지금도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전태일이 청계천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당시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에 달했다. 주 5일 기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은 1900시간으로 크게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열정페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이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노동3법 개정안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50년 전 노동자 권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전태일의 메시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전태일 3법’이라 칭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전태일 3법’ 입법청원이 국회 회부를 앞두고 전태일 열사가 누군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변천사에서 전태일이 갖는 의미를 스토리텔링해볼까요?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

·성장기

·노동운동에 몸담게 된 계기

·마지막 메시지

-전태일 열사가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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