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식당 여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부산시의회 A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사하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 B 씨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B 씨 지인의 신고로 같은 달 12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관련자 진술과 식당 CCTV 영상, 판례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A 의원 변호인 측 최종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수사 내용을 종합한 끝에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시민 혈세로 연간 약 583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A 의원은 의원 공신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부산 시민을 낯부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는 A 의원을 감싸고만 있다. 시의회는 A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검찰은 A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국민의힘 김소정 대변인은 “A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