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유포했다. 그는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올리거나 피해자 나체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