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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금고 이상 확정땐 職 상실, 前 중구청장 이어 두 번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22:28:0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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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당 후보와의 TV토론을 회피하고,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대근(54·사진)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만 원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법정에서 “TV토론회 당일 실제로 아파 진단서를 제출했을 뿐 고의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지인이 건넨 돈은 화환을 대신한 것이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자 도입한 토론회를 무력화했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직을 잃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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