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서 어패류를 포획한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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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A 씨가 허가받지 않은 배를 타고 부산 강서구 진우도 해상에서 포획한 조개류. 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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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강서구 진우도 남방 해상에서 조개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A 씨는 무등록 어선을 타고 1㎏가량의 조개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배를 이용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해 해상 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