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보관 중이던 농약을 화단에 무단으로 버려 화학반응이 일어나 소방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부 화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 등으로 인한 단순 연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낙동강 유역환경청, 소방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연기는 전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묻었던 고체 농약과 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땅에 묻어도 되는 흡수제와 농약을 혼동해 묻어 빚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농약은 전문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하기에 사상구는 학장지사를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