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등 4개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존 4개 시에 더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4개 시에도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8개 전 시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