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와의 TV 토론을 회피하고 지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대근 사상구청장(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면 보도)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 구청장과 검찰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양형과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