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입찰보증금에 포함” 주장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390억 원의 민원처리비 지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세대별 민원처리비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이미 조합에 지급했으며,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연8구역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포스코약속이행추진위원회(위원회)는 지난 7일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공사가 약속한 ‘민원처리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처리비는 주택 유지 보수 및 세입자·상가 영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이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홍보영상물에서 ‘총회 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들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민규 위원장은 “시공사 선정 이후 일주일 내로 민원처리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민원처리비로 사용할 돈을 이미 조합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입찰보증금으로 500억 원을 조합에 전달했고, 이 비용은 시공사 선정 이후 자연히 사업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입찰지침서에 의거한 입찰보증금 용도에 대한 법령 해석도 제시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민원처리비도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상 필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으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면 된다. 추후 가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비용을 추가 대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사업비는 부채 청산 등 이미 책정된 용도가 있어서 민원처리비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