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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용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절차 속도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 매각명령 내릴 수 있게 돼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1-10 21:08: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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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 완전하게 해결됐다” 입장 고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미뤄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무대응 속에 피해자 측이 신청한 자산 현금화 관련 심문서가 효력을 띠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도 꿈쩍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특허권을 현금화해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절차의 하나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공시송달에 따라 심문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감정평가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전지법은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으며, 다음 달 30일 0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강제노역 피해자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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