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짜 승객 1억 명 시대
- 전체 운수수입의 절반 넘어서
- 市, 손실 60% 정부 보전 요구
- 통과 땐 전동차 교체 등 가능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운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만, 표심을 걱정하는 정치권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다. 결국 노인복지법 대신 도시철도법 개정을 꺼내 들면서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 손실분은 연간 6000억 원이 넘는다. 노인 인구 증가로 부담분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무임 손실, 운영 수입의 절반 넘어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001년 2761만 명이었던 무임 승객 수는 지난해 1억 명을 넘어섰다. 20년 동안 무려 270%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총 승객은 2001년 2억5023만 명에서 지난해 3억4254만 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 승객 대비 무임승차 비율은 2001년 11.0%였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29.8%로 크게 늘었다.
부산교통공사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2015년 부산교통공사 운수 수입은 2501억 원, 무임 손실 규모는 1082억 원이었다. 전체 운수 수입의 43.3%가 무임 손실로 빠져나갔다.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1396억 원으로 급기야 운임 수입 2698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교통공사 적자 보전에 1440억 원을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무임 손실을 메우는 데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은 “무임승차 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민도 국고 보전에 대해 찬성하는 이가 많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무임 손실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23.9%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은 46.8%였던 반면 지자체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17%에 그쳤다.
■정부 지원금, 시민 안전에 쓰여야
정부가 분담할 무임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의 60%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한다. 근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울의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노선은 이 법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60%를 보전받는다. 시가 무임 손실의 60%를 보전받는 것을 가정하면, 지난해 손실액 1396억 원 중 837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은 당연히 노후한 역사 개선과 전동차 교체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임손실로 인해 그동안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될 재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 왔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전하는 비용은 시의 재정 적자를 메우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교통공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는 거다. 노후 전동차 교체나 시설 보수 등에 지원금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무임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하면 그 비용은 노후 시설 개선 등 승객 안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우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부산교통공사 제공 |
연도 |
총 승객 |
무임승객 |
무임승객 비율 |
2001 |
2억5023만 명 |
2761만 명 |
11.0% |
2003 |
2억6355만 명 |
3629만 명 |
13.8% |
2005 |
2억4155만 명 |
4790만 명 |
19.8% |
2007 |
2억3752만 명 |
5433만 명 |
22.8% |
2009 |
2억6357만 명 |
6158만 명 |
23.4% |
2011 |
3억47만 명 |
7181만 명 |
23.9% |
2013 |
3억1677만 명 |
8010만 명 |
25.3% |
2015 |
3억2438만 명 |
8519만 명 |
26.3% |
2017 |
3억3885만 명 |
9314만 명 |
27.6% |
2019 |
3억42549만 명 |
1억223만 명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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