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혐의 없는 부분 일부 포함”
- 시민단체 “무리하게 공사” 비판
거짓판정을 받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국제신문 지난 6월 10일 자 1면 보도)를 작성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다시 평가서에 등장해 논란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대저대교 서낙동강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낙동강청이 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판정하고 반려한 이후 대저대교 전체 구간 8.24㎞ 중 우선 착공 예정인 서낙동강 4.08㎞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평가서에 앞서 부실한 조사로 문제를 일으킨 A업체가 ‘동식물상 조사 대행기관-동계 조류 모니터링’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해 11월 낙동강청의 거짓·부실심의위원회와 지난 1월 경찰 수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시간 및 인원 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도 당시 A업체에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낙동강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시는 A업체가 참여한 조사 항목 중 혐의가 없는 부분만 일부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생태계 조사 44개 항목 중 41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부분은 A업체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업체도 바꿔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판정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생긴 오류라는 것이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광장 앞에서 ‘거짓 작성 대저대교 재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위원장은 “시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업체 이름과 대표자 성명도 그대로 올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