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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난개발 논란의 레지던스 강행…동구도 주민도 반발

사업자, 민관 반대에도 원안 추진…북항재개발 내 59층 규모 시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11-29 22:02:5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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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국장 전결 허가 문제 빚어
- 시민단체, 착공계 제출 땐 訴 제기

난개발 논란(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3면 보도)을 빚은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블록 사업자가 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지난 19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북항재개발 D-3 블록 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할 시 이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4월 23일 시 건축 허가를 받아 지하 5층 지상 59층의 대규모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이다. 이날은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날이다. 시는 담당 국장의 전결로 급하게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최 청장은 반려 요청 사유로 민원해소협의체가 구성된 점을 든다. 협의체는 지난 8월 시 주도로 꾸려졌다. 구, 시민단체(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 부산항만공사와 D-3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변경, 관광시설 증가 등 주거시설 비율을 낮추는 방향의 설계변경안이 논의됐다.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 방안도 거론됐다. 사업자는 시기 등 세부 내용을 갖춰 다음 회의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 3일 협의체에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지역 상생 방안 수립’을 주제로 ‘북항’이라는 특수성을 뺀 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6일에는 ‘건축허가 관련 동구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하며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자료에는 ‘토지신탁방식이라 사업계획이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높이나 용도 등을 변경하는 건 건축허가 취소와 마찬가지인데, 사업 관계자 간 합의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원안 유지의 변’이 담겼다.

협의체는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역은 용역대로 벌이고, 착공 허가는 별개로 준비해 일단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청장은 “협의체가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인데, 이를 제쳐두고 착공계가 제출돼 허가가 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에 지난 27일로 예정된 협의체 회의도 무산됐다.

사업자는 조만간 시에 착공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이를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요건만 갖춘다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유 없이 착공 신고를 반려하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협의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착공계가 제출되면, 건축허가 무효소송이나 착공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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