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격했던 증인들 진술 받아들여
- 전 전 대통령은 또 재판 중 졸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목사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하며 명예를 깎아내린 혐의로 재판정에 선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5·18 당시 광주시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 또한 공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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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5·18 기간 피고인의 지위와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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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은 이날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자 사죄를 요구하며 빈 차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연합뉴스 |
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인 데다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전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이날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해서 졸았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